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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 이라는걸 받으실수 도 있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를 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을 줄 때마다 이 배당소득세를 떼고 남은 배당금만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세금입니다.

 

배당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배당금이 1만원이라면 1,540원을 떼고 8,460원만 입금되는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긴다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금만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배당소득세를 많이 떼기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는 처음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예상 수익률에 배당소득세 공제를 반영해서 포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 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입니다.

 

사실 소액주주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라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선 단일 종목 10억원(혹은 시가총액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선 단일 종목 10억원(혹은 시가총액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단 1주만 매도해도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적용)의 양도소득세를 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주주 요건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4월부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단일종목을 3억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로 현재와 똑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식 투자시 어쩔수 없이 떼이게 되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당에 관해 더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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