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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공모주란 - 대박? 쪽박?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 빅히트 청약이 있으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공모주.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공모주가 뭔데 저렇게 몰리는거지? 

의문을 품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상장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할 때 미리 청약하면 상장일 전에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할 때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받는 주식은 턱없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랑 비슷한거에요?

맞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 새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주란 무엇인가?
 

비상장 회사는 상장 전 매년 얼마를 벌어왔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새 주주에게 투자금을 모으면서 주식을 줘야 합니다. 이때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모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증권사는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주식 상장을 위해 상장주관사를 결정합니다.

상장주관사는 이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홍보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 상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수요 예측은 뭐에요?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먼저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을 정합니다. 이를 ‘수요예측’이라고 합니다. 기관들의 인기를 끈다 싶으면 공모가를 높게 설정해도 되지만 인기가 별로라면 공모가가 낮게 정해집니다. 공모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됩니다.

 

공모주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넘기는 ‘구주 매출’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공모주도 증권사 HTS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주관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이를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했다면 계좌에 5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100주를 모두 청약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경쟁률이 2대 1이 넘으면 증거금 내에서 자금을 모두 치를 수 있어 사실상 추가 납입이 불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언제 청약을 하는지,

상장주관사가 어디인지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의 ‘IPO현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IPO현황

dev-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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