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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쉬워요

10월 12일 부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때 받으신 분들도 요건만 충족하면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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