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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곤란에 빠지신 분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개인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며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송달료

기본 51,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4)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파산신청 하면 모두가 면책이 될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고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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