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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