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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틀니 지원금 받는 방법

틀니 지원금 받는 방법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분들에게 노인틀니 지원 내용 아래에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악당) 1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진찰료만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문의처

    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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