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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최신 버전

지원대상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 '20.1.29부터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원기간

상시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업/휴직수당 중의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1인당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월 30일 기준 198만원), 연 180일 이내 지원+60일 연장(논의 중, 20.8.10 기준)
※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은 9월 말까지 연장(10월 1일부터 67% 수준으로 재조정 예정)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사이트(URL)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ei.go.kr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고용보험(1350)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내 기업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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