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개인 할인구매한도 상향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 최대 10% 할인 판매
· 지류 : 9월 21일(월) 부터 10% 할인 (1.7조원 한도 소진 이후 5% 전환)
· 모바일 : 10% 할인율 유지('20.12.31.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둘,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확대
· 지류 : 9월 21일(월) 부터 9월 29일(화) 까지(이후, 50만원 전환)
· 모바일: 9월 21일(월) 부터 12월 31일(목) 까지
셋,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넷, 월 할인구매 한도 추가부여
· 추석전후(9.21~10.31) 모바일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 시 '21년 1~2월 할인구매 한도 30만원/월 추가부여
다섯, 참고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가맹점주)은 할인구매 불가
개인할인구매 시 대리구매 불가
가맹점 명절 특별환전한도 2배 상향('20.10~11월, 신청시)
* 개별가맹점(월 1억원까지), 환전대행가맹점(환전대행관리시스템 사용 조건)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8132&cateId=graphic_news&pWise=main&pWiseMain=B3
반응형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파산 신청 자격 알아보자 (0) | 2020.11.26 |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과연? (0) | 2020.11.13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백만원 지원 (0) | 2020.11.10 |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쉬워요 (0) | 2020.10.06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최신 버전 (0) | 2020.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