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주식투자자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상장폐지입니다. 투자한 주식이 모두 휴지가 되는 일.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장폐지 피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한국거래소가 보내는 빨간불
보통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단 상장폐지로 가기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빚을 내 투자하진 못하지만 주식 거래는 가능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상장폐지 빨간불 신호입니다.
상장폐지 대상이라면 바로 기업심사위원회로 가게 됩니다(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발 자체를 들이지 않는 편이 낫죠.
최대주주가 이상하다?
주가조작범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최대주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바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라면 거르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KIND)에서는 1년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동된 경우를 ‘투자 유의 사항’으로 분류해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돈도 없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사냥꾼에 의해 무자본 M&A가 일어나면 회삿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동반됩니다. 횡령·배임은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주식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언제 주식 거래가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무 제표를 봐야 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라면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상장한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못 내더라도 괜찮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지주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이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났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같은 사유가 다음해 한 번 더 반복된다면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5년 연속 영업적자인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 3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회계감사 ‘의견’도 상장폐지를 좌우합니다.
매년 회사들은 한 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이를 외부감사라고 합니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중 한 가지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적정’이 아니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장폐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감하고 무서운 상장폐지도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을 넘어 10일 이내까지 내지 않을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공 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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