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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명보험 손해보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보험 VS 민영보험

 

보험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보험과 민간단체나 민영회사에 의하여 유지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공적보험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외에도 무역보험, 예금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에서는 상해보험과 같이 인보험으로 분류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혹은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실제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하여 실손보험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액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보험으로 계약합니다.

 

실손보상을 하느냐 여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실손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제3보험으로 별도로 정의합니다.




생명보험이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인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입니다.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와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류

사망보험, 생존보험, 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 이것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교육보험이 이에 속합니다. 

 

-혼합보험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에 달하는 것과 그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합니다. 상법 제 735조에 따른 양로보험이 그 예입니다.




손해보험이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손해보험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대칭으로 명명된 것으로서 영문으로는 Non-Life Insurance로 불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종류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화재보험은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에 의한 보상과 담보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익의 상실, 추가비용, 재산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적(혹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담보손인의 범위도 폭풍, 폭발, 파열, 연기, 폭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해상보험은 인류가 지역간 물자를 교역한 이후부터 발달된 최초의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세계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은 고정된 장소의 재산에 대한 손인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중인 화물이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합니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운송에 따른 위험도 담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땅 위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위험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재산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우리의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내용은 차량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대인Ⅰ과 대물Ⅰ, 책임보험 초과손해보험인 대인Ⅱ와 대물Ⅱ로 구분됩니다.

 

자동차의 운행, 소유 등과 관련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주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사용자, 차를 빌린 사람 및 빌려준 사람, 임대차의 임차인 및 임대인, 무단운전자(절취운전자 포함), 자동차매수인, 매매대금이 미완제인 상태에서의 자동차매도인 및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배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객체(타인)에는 운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충돌사고시 상대차운전자, 교대운전자 혹은 비번운전자, 피용자, 호의 또는 무상동승자, 기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포함됩니다.

 

-재보험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 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인수하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재보험자는 이렇게 인수한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재보험이라고 하고 이를 인수한 보험자를 재재보험자라고 합니다. 재보험 역시 보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목적과 특성에서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은 우선, 재보험은 보험자간의 계약 즉 전문 상인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인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대책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입연령이 65세~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최대 75세~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고령자의 경우도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타 손해보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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