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1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2021. 4. 2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