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16 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 2023. 8. 1.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