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1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최신 버전 지원대상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 '20.1.29부터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대상 * 고용.. 2020. 10. 4.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