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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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