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1일까지 접수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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