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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대출 금리

    2021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구분 등록금 대출한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학
    (
    전문대포함)
    4,000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대학원
    9,000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대출한도를 적용함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 기간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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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학기가 시작 되기전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일정 및 변경되는 조건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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