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학기 기준)
목차
대출금리
2021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한도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미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 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상환방법
상환방법에는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됩니다.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은 학기가 시작 되기전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일정 및 조건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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