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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서류 신청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서류

신청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은 4억 69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 4분위 이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은 85㎡ 이하(읍·면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이며 생애 최초 대출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1.6%에서 2.7%로,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의 경우 2.7%에서 3.3%로 설정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변경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0.1%p (1명당)
  •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대환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99-0001입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 신생아 특례대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Q: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자녀 수나 추가 출산, 청약가입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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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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