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피해 대상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 입니다.
목차
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대상
코로나19 직ㆍ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 당기매출액, 과거3년평균 매출액 中 적은 금액으로 판단)
나. 소상공인주)으로서 아래 신용등급 요건을 갖춘 자
고객구분 | 신용등급 |
소규모자영업자 | 대표자 개인CB등급(NICE CB등급 기준) 3등급 이상 |
비소매 기업 (법인포함) |
대표자 개인CB등급(NICE CB등급 기준) 3등급 이상 법인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에 한함(전문경영인 제외) |
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주)’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기간
1년 이내
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부산은행 소상공인 대출 금리
- 취급 후 1년간: 연 1.50%(고정금리, 2020.09.23 현재)
- 취급 1년 이후: 산출금리 적용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2. 매출 증빙서류
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확인서, 신고서 포함 / 최근 3개년)
나. 세금계산서 사본
다. 매출원장 사본 등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mss.go.kr)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회계사무소) 등
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http://sminfo.mss.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
4. 소득금액증명원
5. 주민등록등본
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7. 신분증
※대출심사에 따라 상기 외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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