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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 최신버전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제외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최대 LTV : 70%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④조정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①구입용도(본건 외 무주택) ②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③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CB 또는 MSS* 8~9등급 : LTV 60%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MSS등급도 평가합니다.
-인정소득 활용시 : LTV 60% 적용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 산정. 단 근로자에 대한 소득추정은 제외)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2012.9.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보금자리론 신청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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